봉은사 근린공원 해제 안되면 . .
봉은사가 중창불사를 앞두고 12월 4일 오후 2시
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
‘가람정비 및 전통문화 재창조 사업 공청회’를 열었다.
이날 봉은사의 과거,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발표한 신아 법무법인
김형남 변호사는 봉은사 가람정비를 막는 법적 문제들을 주로 진단했다.
김 변호사는 “종교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봉은사를
제외하고는 없다며 봉은사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,
사찰의 재산권을 모두 침해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김 변호사는 법적 소송을 통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봉은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.
만약 이것이 거부당했을 경우 그 거부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
방안이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.
김 변호사는 “봉은사는 낡은 시설들과 불법건축물을 안고 과거
해방이전보다 훨씬 쇄락해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내느냐,
아니면 새로운 불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의 중심지가
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”며 “사찰 법당 등 주요시설이 존재하는
토지를 근린공원으로 묶어 자체적 발전의 여지를 박탈하는 것은
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 만큼 정부나
서울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봉은사 가람정비 및 전통문화 재창조 사업을 발표한
금성종합건축사 사무소 김용미 대표는 봉은사의 가람을
재정비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.
김 대표는 봉은사를 도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입구 부분과
전통 사찰 영역, 현대 사찰 영역을 나누어 세 개의 색깔을
동시에 띄는 방안을 제안했다.
입구 부분에는 진입마당 및 불교문화 체험관과 방문자센터
불교전문서적 매장을 갖추게 된다.
전통사찰 영역은 주진입로와 요사채 공간, 미륵불공간,
산책로 등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된다.
현대사찰 영역에는 현재 보우당과 주차장 영역의 지하공간을
활용하게 된다. 여기에는 법당 및 사무공간, 교육공간,
유치원, 템플스테이, 외부 마당이 포함된다.